생성일: Oct. 1, 2021
디스
주식명의개서정지(주주명부폐쇄)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82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
확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고 기준일자 주주명부에 등재된
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아래 명의개서정지기간 동안
주식명의개서, 질권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
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다음 -
1.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: 2021년 10월 15일
2. 명의개서 정지 기간 : 2021년 10월 18일 ~ 2021년 10월 20일
2021년 10월 01일
주식회사 디스
대표이사 윤선기